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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전국

2026년 제5차 기업부설창작연구소(전담부서) 인정신청 공고

문화체육관광부 | 수행기관·한국콘텐츠진흥원 | 출처 : 기업마당

신청 기간
원문 확인 필요
사업 단계(규칙 분류)
신규 개업
지역
원문 확인 필요
지원 유형(규칙 분류)
사업화 자금
지원 금액
원문 확인 필요

지원 대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요약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2026년 제5차 기업부설창작연구소(전담부서) 인정심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제도의 인정을 희망하는 기관(기업)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부설창작연구소(창작전담부서)의 설립 주체는 기업(개인기업 포함)으로, 영리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 창작연구소(전담부서)의 창작개발활동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에 정의된 문화산업 분야 - 창작개발활동은 인정업무규정 제2조의 정의에 따르며, 사업화 이전 단계 과정으로 한정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법인세 세액공제, 벤처기업 요건 등의 혜택 등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02_신청 매뉴얼.zip 출처 바로가기 내 첨부파일 참조

요약과 공식 원문은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 공식 공고로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원문 확인 필요

문의

(제출서류 작성) 한국문화기술기획평가원 전략혁신연구팀 042-330-6623, 041-912-6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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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요약은 공식 공고 문구 기반 규칙 추출이며 확정 자격이 아닙니다. 지원 자격·금액·일정은 반드시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마지막 수집 · 2026-10-18
규칙 분류: 개업 지원 · 단계 규칙: 신규 개업 · 유형 규칙: 사업화 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