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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전국
2026년 제5차 기업부설창작연구소(전담부서) 인정신청 공고
문화체육관광부 | 수행기관·한국콘텐츠진흥원 | 출처 :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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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단계(규칙 분류)
- 신규 개업
-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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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유형(규칙 분류)
- 사업화 자금
- 지원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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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요약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2026년 제5차 기업부설창작연구소(전담부서) 인정심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제도의 인정을 희망하는 기관(기업)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부설창작연구소(창작전담부서)의 설립 주체는 기업(개인기업 포함)으로, 영리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 창작연구소(전담부서)의 창작개발활동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에 정의된 문화산업 분야 - 창작개발활동은 인정업무규정 제2조의 정의에 따르며, 사업화 이전 단계 과정으로 한정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법인세 세액공제, 벤처기업 요건 등의 혜택 등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02_신청 매뉴얼.zip 출처 바로가기 내 첨부파일 참조
요약과 공식 원문은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 공식 공고로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원문 확인 필요
문의
(제출서류 작성) 한국문화기술기획평가원 전략혁신연구팀 042-330-6623, 041-912-6026
관심·신청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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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분류·요약은 공식 공고 문구 기반 규칙 추출이며 확정 자격이 아닙니다. 지원 자격·금액·일정은 반드시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마지막 수집 · 2026-10-18
규칙 분류: 개업 지원 · 단계 규칙: 신규 개업 · 유형 규칙: 사업화 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