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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 수행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출처 :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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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단계(규칙 분류)
-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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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유형(규칙 분류)
- 고용·인건비
- 지원 금액
- 원문 확인 필요
지원 대상
소상공인
지원 내용 요약
소상공인에게 보험료를 지원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ㆍ유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안전망으로 편입을 촉진하고자「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 소상공인이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보험료 중 50~80%를 최대 5년(60개월)까지 지원(환급)
요약과 공식 원문은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 공식 공고로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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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1357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 소상공인24 통합콜센터 1533-0100
관심·신청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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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수집 · 2026-10-18
키워드로 분류되지 않음 — 확인 필요 · 단계 미확인 — 원문 확인 필요 · 유형 규칙: 고용·인건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