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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JU제주
[제주] 소상공인 민생회복 대출안심보험 지원사업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 수행기관·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 출처 : 기업마당
- 신청 기간
- 원문 확인 필요
- 사업 단계(규칙 분류)
- 미확인
- 지역
- 제주
- 지원 유형(규칙 분류)
- 정책자금·대출
- 지원 금액
- 원문 확인 필요
지원 대상
소상공인
지원 내용 요약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에서는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소상공인 민생회복 대출안심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도내 소상공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제주도 내 소상공인 - 나이: 가입일 기준 보험나이 만 20세 ~ 65세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기준 만 나이 6개월 미만 절사, 6개월 이상은 1년 산정) - 사업장: 사업자등록상 사업장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일 것 - 대출: 신청일 현재 도내 제도권 금융기관 대출 잔액이 1,000만 원 이상일 것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조회 확인 기준) ※ 지원 제외 대상 : 사행성ㆍ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도박ㆍ담배ㆍ성인용품 관련업, 주점업, 금융 및 보험업,부동산업, 법무ㆍ회계ㆍ세무 서비스업 등 (세부 사항은 [붙임] 지원 제외 대상 업종 참조) ☞ 가입 보험료 전액 지원
요약과 공식 원문은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 공식 공고로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원문 확인 필요
문의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민생회복 대출안심보험 상담센터 02-6951-2231 /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기획감사팀 064-800-7622
관심·신청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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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분류·요약은 공식 공고 문구 기반 규칙 추출이며 확정 자격이 아닙니다. 지원 자격·금액·일정은 반드시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마지막 수집 · 2026-10-18
키워드로 분류되지 않음 — 확인 필요 · 단계 미확인 — 원문 확인 필요 · 유형 규칙: 정책자금·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