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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소상공인 경영위기극복 특례보증 지원 공고
대전광역시 | 수행기관·대전신용보증재단 | 출처 : 기업마당
- 신청 기간
- 원문 확인 필요
- 사업 단계(규칙 분류)
- 영업 중
- 지역
- 대전
- 지원 유형(규칙 분류)
- 정책자금·대출
- 지원 금액
- 원문 확인 필요
지원 대상
소상공인
지원 내용 요약
대전광역시「소상공인 경영위기극복 특례보증」운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우리시 관내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개인, 법인 사업자)으로서 사업자등록증상‘사업개시연월일’이 지난 정상 영업 중인 업체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T1 청년소상공인) 보증접수일 현재 대표자 나이가 만39세 이하인 소상공인 - (T2 생활밀접업종) 5대 생활밀접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도매업,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T3 일반소상공인) 그 외 소상공인 ☞ 대출금리 중 2.7%에 대한 이자를 2년간 대전광역시에서 지원 (업체당 최대 7천만원 이내) - (대출은행) 6개 협약은행 : KB국민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카카오뱅크, 하나은행 - 카카오뱅크의 경우 개인사업자에 한하여 취급가능
요약과 공식 원문은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 공식 공고로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원문 확인 필요
문의
대전신용보증재단 중구지점 042-380-3802 / 서구지점 042-380-3806 / 동구지점 042-380-3805 / 대덕지점 042-380-3804 / 유성지점 042-380-3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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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수집 · 2026-10-18
키워드로 분류되지 않음 — 확인 필요 · 단계 규칙: 영업 중 · 유형 규칙: 정책자금·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