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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AN부산

[부산] 동백전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공고

부산광역시 | 수행기관·직접수행 | 출처 : 기업마당

신청 기간
원문 확인 필요
사업 단계(규칙 분류)
미확인
지역
부산
지원 유형(규칙 분류)
기타
지원 금액
원문 확인 필요

지원 대상

소상공인

지원 내용 요약

「부산광역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부산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동백전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연매출 10억원 이하 동백전 가맹점(소상공인) ☞ 동백전 카드 결제액 0.15% 동백전 지급(6개월분) - 10~11월 동백전 카드 결제액 × 3배 × 0.15%(2개월 실적 × 3배) ※ 11월 이후 신규 신청한 가맹점은 6배 적용하여 6개월분 산정

요약과 공식 원문은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 공식 공고로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원문 확인 필요

문의

동백전 전용 콜센터 1577-1432 / 부산광역시 콜센터 120 및 동백전 카드 사용 문의처 공고문 참조

관심·신청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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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요약은 공식 공고 문구 기반 규칙 추출이며 확정 자격이 아닙니다. 지원 자격·금액·일정은 반드시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마지막 수집 · 2026-10-18
키워드로 분류되지 않음 — 확인 필요 · 단계 미확인 — 원문 확인 필요 · 지원 유형 미확인 — 기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