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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전국
2026년 찾아가는 1:1 교육사업 시행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 수행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출처 : 기업마당
- 신청 기간
- 원문 확인 필요
- 사업 단계(규칙 분류)
- 경영 개선
- 지역
- 원문 확인 필요
- 지원 유형(규칙 분류)
- 경영 컨설팅, 교육, 판로·마케팅
- 지원 금액
- 원문 확인 필요
지원 대상
소상공인
지원 내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기반 확보와 자생력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2026년 찾아가는 1:1 교육사업」을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경영, 마케팅 등 분야별 전문인력(컨설턴트)이 소상공인 사업체를 찾아가 1:1 맞춤형 컨설팅 제공(최대 5회)
요약과 공식 원문은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 공식 공고로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원문 확인 필요
문의
(사업관련 문의) 소상공인연합회 02-835-1366 (시스템 문의) 소상공인24 헬프 콜센터 1644-5302 및 기타 문의처 공고문 참조
관심·신청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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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수집 · 2026-10-18
키워드로 분류되지 않음 — 확인 필요 · 단계 규칙: 경영 개선 · 유형 규칙: 경영 컨설팅, 교육, 판로·마케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