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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전국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사업 시행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 수행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출처 :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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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단계(규칙 분류)
- 영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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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유형(규칙 분류)
- 기타
- 지원 금액
- 원문 확인 필요
지원 대상
소상공인
지원 내용 요약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5년 연 매출액 0원 초과 1억 400만원 미만이며, 영업중인 소상공인 ☞ 소상공인 1개사당 25만원 한도로 바우처 사용 지원 - 바우처 사용처 : 공과금, 4대 보험료, 차량연료비,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요약과 공식 원문은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 공식 공고로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원문 확인 필요
문의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전용 콜센터 1533-0600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 콜센터 1533-0100 (내선번호 2번)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본부 및 센터 문의처 공고문 참조
관심·신청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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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수집 · 2026-10-18
키워드로 분류되지 않음 — 확인 필요 · 단계 규칙: 영업 중 · 지원 유형 미확인 — 기타로 표시